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됨.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공통)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
◦연계 방식: 과목 특성에 맞춰 직접 또는 간접연계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의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4. 국어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 교과의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과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5.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함.
6.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7.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
8.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 당 20문항씩 출제함. 이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1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5개의 선택과목(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문 공통 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선택하고 5개의 선택과목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10.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11. 매 교시별・영역별로 문제지 첫 면에 표지가 붙어 있으며,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4교시 탐구 영역 및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한 권으로 묶여 있고, 각 권의 표지에는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음.
12.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 이내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1. 2. 20.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세로4.5㎝)”으로 함.
13.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4.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5.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채점을 실시함.
16.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17.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18. 응시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함(선택 영역 수에 따라 차등).
19.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등을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20. 수험생은 시험 당일[2021. 11. 18.(목)]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에서 안내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며 응시하여야 함.
21.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하였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하고,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함.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예시(OMR견본) (0) | 2021.07.07 |
---|---|
2020년 수능과 2021년 수능 시행공고 비교(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년도와 달라진 점) (0) | 2021.07.07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0) | 2021.07.07 |